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6-08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07.06.11 ~ 2006.07.02(20일간)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19기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의집 수강신청 안내
다음글 * 제10회 울산광역시 공예품 대전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