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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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6-08 | ||
울산광역시 북구 법무행정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07.06.11 ~ 2006.07.0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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