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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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5-3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 - 호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지 : 60,140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07. 1.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결정·공시일 : 2007년 5월 31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6. 1. ~ 6. 30.
○ 방 법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219-7284, 219-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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