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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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5-30 | ||
2007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접수기한 : 2007. 6. 30.일한
○ 대상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융자금액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000만원
○ 문 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219-748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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