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게시(상안 어린이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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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5-2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홍보실장, 회계정보과장 및 전 동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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