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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4-26
최근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오니 관내 주민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작 : 2007. 5. 7(월)부터~ ○ 단속방법 - 1차 : 경고방송 후 차량을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촬영 - 2차 : 5분후 동일장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촬영 후 2회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 즉시 단속 확정 ○ 기존의 \"과태료부과대상표지\"는 부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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