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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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4-26 |
최근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오니 관내 주민여러분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시작 : 2007. 5. 7(월)부터~
○ 단속방법
- 1차 : 경고방송 후 차량을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촬영
- 2차 : 5분후 동일장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촬영 후 2회 촬영된 차량에 대하여 현장 즉시 단속 확정
○ 기존의 \"과태료부과대상표지\"는 부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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