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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공사차량 과적방지 지침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4-26
도로법 제54조제3항 및 제83조 제1항 제2호의 3규정이 2005.12.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목, 건축등 건설공사 현장의 임대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당해 현장의 차량 임차인(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 에 대하여 과적방지 관리여부를 우선 조사, 처벌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첨부의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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