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공사차량 과적방지 지침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4-26 | ||
도로법 제54조제3항 및 제83조 제1항 제2호의 3규정이 2005.12.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토목, 건축등 건설공사 현장의 임대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당해 현장의 차량 임차인(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 에 대하여 과적방지 관리여부를 우선 조사, 처벌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첨부의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차량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07년 민방위 보충소집 2차 보충훈련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