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3-15 |
◇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문(안) ◇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 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셔야 됨을 알려 드리오니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자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신고기관 : 신 거주지 동사무소
관련사항 문의 : 신 거주지 동사무소
2007. 3.
울산광역시북구 (농소3동)
|
이전글 | 3월 주민만남의날 회의자료 게시 |
---|---|
다음글 | 농소3동 제4통, 제7통, 제8통, 제10통 통장선출 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