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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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3-15
◇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문(안) ◇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 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셔야 됨을 알려 드리오니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 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거주지 동사무소  관련사항 문의 : 신 거주지 동사무소 2007. 3. 울산광역시북구 (농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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