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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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적십자 회비 모금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3-14
ㅇ 근거 : 대한적십자조직법 제8조 및 대한적십자사정관 제38조 ㅇ 주요사업 - 적십자 회비는 구호물자 구입과 구호활동, 사회봉사 사업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돕는 일이 쓰입니다. * 적십자 회비 모금대상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미만 세대주와 개인사업자,법인,단체입니다. ㅇ 모금기간 연장 : 2007. 3. 1 ~ 3. 31(1개월간) ** 당신은 어려운 이웃의 희망, 적십자회비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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