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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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2-01 |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임.
●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2007. 1. 1.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국·공유재산 임대 모두가 부과 대상인지?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토지의 임대 성격인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주거용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임.
●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1. 1이후부터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는?
울산광역시청 및 북구 재산관리부서로 문의
∘시청 회계과(☎ 229-2563)
∘북구청 회계정보과(☎ 21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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