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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2-01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임. ●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등)을 2007. 1. 1.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국·공유재산 임대 모두가 부과 대상인지?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토지의 임대 성격인 도로점용, 하천점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주거용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임. ●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1. 1이후부터 계약하는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의는? 울산광역시청 및 북구 재산관리부서로 문의 ∘시청 회계과(☎ 229-2563) ∘북구청 회계정보과(☎ 21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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