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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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시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7-01-15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007년 3월 말소 로 인한 미취학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일제 재등록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운영하오니, 말소된 자는 일제 재등록 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의 구성원이 되도록 합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기 간 : 2006.12.26~2007.1.31(37일간) ○재등록장소 : 동사무소 ○신고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신고방법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신고자에 대한 혜택 ○재등록 과태료는 1/2까지 경감조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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