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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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7-01-15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2007년 3월 말소
로 인한 미취학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일제 재등록
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운영하오니, 말소된 자는 일제 재등록
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의 구성원이 되도록 합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기 간 : 2006.12.26~2007.1.31(37일간)
○재등록장소 : 동사무소
○신고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신고방법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신고자에 대한 혜택
○재등록 과태료는 1/2까지 경감조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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