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 공지>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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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6-12-08 | ||
1. 11월 18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차량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차량소유자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여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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