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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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8-17
○ 대상자 - 개인균등할 : 2006. 8. 1 현재 북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숙사 거주자 제외) - 개인사업자 : 200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로 북구 관내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 납부기한 : 2006. 8. 16 ~ 8. 31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농협, 경남은행 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납부가능) ○ 납부금액 - 개인균등할 : 5,000원(주민세 4,000원 + 교육세 1,000원) - 개인사업자 : 62,500원(주민세 50,000원 + 교육세 12,500원)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 (☎ 219-7262, 7272) 울 산 광 역 시 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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