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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7-1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휴장해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친족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가구당 월소득금액)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금액(원/월)418,309700,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 - 재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단 \"군\"지역 제외)지역은 가구당 7,000만원이하, 기타 지역은 가구당 6,500만원이하 지 원 대 상 지 원 구 분 지원금액신청기간 유 자 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0만원연중수시 장학금(무상) 중학생 분기 20만원 성적 : 년 2회(3, 9월) 특기 : 년 1회(3월) 고등학생 분기 30만원 중증장해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15만원연중수시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15만원연중수시 ○ 접수 : 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사(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문의 : 052)256-9371~3, FAX : 052)256-9376 ○ 주소 : 우 680-804 울산시 남구 달동 1296-2 항사랑병원빌딩 8층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080-749-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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