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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5-30
2006.5.30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개발제한구역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3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기존 허가구역에서 지정기간 연장)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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