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홍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6-05-01 | ||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 06.2.24.)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 06.4.24일『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해당업체등은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제10회 북구 어린이날 행사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글 | 제2회 울산북구 큰기쁨 꽃festival 2006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