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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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홍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5-01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 06.2.24.)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 06.4.24일『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해당업체등은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게 개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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