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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계획(안)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4-14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계획(안) 공고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중산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140,720㎡ 4. 사업기간 : 2006년 ~ 2008년 5. 유치업종 : 자동차관련 부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구 분계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면 적(㎡)140,72085,9303,83050,960구성비(%)100.061.12.736.2 7. 시행방법 : 공영개발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경제과(☎219-7321)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의견제출 :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북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열람기간 내)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229-2750~3) 및 북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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