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조례제정,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06-01-06
-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 주민수와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건소 각종 수수료 변동내역 홍보
다음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