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조례제정,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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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06-01-06 | ||
-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 주민수와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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