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4-07-04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열 2. 기 간 : 2024. 7. 4. ~ 2024. 7. 19.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 방 법 :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
파일 |
이전글 | 2024년 무룡서당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농소3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제28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