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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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4-02-28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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