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이** 외 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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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4-02-15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이**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4. 3.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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