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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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이** 외 4명)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4-02-1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이**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4.      

    3.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5.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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