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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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4-01-03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 2382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농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 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귀)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 융자계획 : 50억원 ○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 ?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법인체,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보증서) 4.9% (市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0.5%) (담 보) 5.2% (市 이차보전 4.7%, 농가부담 0.5%) (신 용) 6.6% (市 이차보전 5.5%, 농가부담 1.1%) 4. 신청기간 : 2024. 1. 2. ~ 1. 31. 5.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비 신청 → 읍?면?동 추천 →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시 확정 →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229?2944 ? 중구 지역경제과 ☎ 290?3333, 남구 경제정책과 ☎ 226?5661 동구 해양농수산과 ☎ 209?3372, 북구 농수산과 ☎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 204?1612 ? 울주군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 289?5453 울주군지부 :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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