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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4-01-0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 2382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어업분야의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

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 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7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대상 및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내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사업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

2. 융자계획 및 융자한도

융자계획 : 50억원

융자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

귀농어업인, 농어업: 7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 생산자단체 조직 : 500백만원까지(시설+운영자금)

 

3. 융자조건

시설자금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 : 3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보증서) 4.9% (이차보전 4.4%, 농가부담 0.5%)

(담 보) 5.2% (이차보전 4.7%, 농가부담 0.5%)

(신 용) 6.6% (이차보전 5.5%, 농가부담 1.1%)

 

4. 신청기간 : 2024. 1. 2. 1. 31.

 

5.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관할 구군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6.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구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7.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사업비 신청 추천 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선정 후 구청장군수 추천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시 확정 융자실행

 

8.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서울산금융센터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 농축협

문의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2292944

중구 지역경제과 2903333, 남구 경제정책과 2265661

동구 해양농수산과 2093372, 북구 농수산과 2418054

울주군 농업정책과 2041512, 울주군 축수산과 2041612

울주군의 면 행정복지센터

NH농협은행 울산영업부 2584402, 서울산금융센터 2895453

울주군지부 : 2260800,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지정하는 회원농축협

(중울산296-3101, 중앙224-3260, 강동295-8311, 농소295-1621, 두북262-6169,

삼남263-8812, 서생239-5303, 온산238-2311, 웅촌225-0022, 범서211-7991

상북264-9922, 언양264-0170, 온양238-3216, 청량268-6780, 방어진23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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