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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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11-28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상안동, 창평동, 호계동, 무룡동, 산하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88조 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효력 상실 및 실효(폐지)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실효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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