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11-1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업소명

위 치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2019-3720161-

05-6-00074

현대아이마트

울산 북구 달천로 103-19, B동 105호

일반소매인

2023. 11. 9.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11. 9. ~ 11. 16.

 나.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6층)

 다. 지정요건 :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라. 구비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안내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철 외 5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