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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11-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2023-14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긴급 방제·예방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8조 및산림보호법24조에 따라 방제를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에 소홀히 하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접 긴급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1.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

2.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전지역

3. 사업기간 : 2023. 11. ~ 2024. 3. 31.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5. 사업방법 : 피해고사목·감염우려목 벌채 후 훈증 및 파쇄, 예방나무주사 등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붙임2)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방제 및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 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동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쇄 산물의 경우 방제사업을 위한 산업자원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제조치 명령서 및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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