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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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9-19 | ||
1. 관 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2.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가축사육업 농장에서는 종사자 정보 자진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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