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의무등록 주요개정 내용>
축산차량 등록 대상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 승합차
축산차량 의무등록 범위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승용, 승합차 및 화물차
*소유자, 관리자: 축주, 가축사육관리에 참여하는 가족, 농장관리책임자 및 농장 직원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 시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의무등록 예외의 경우
① 농장 밖에 주차하는 경우
②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 발급받은 경우(구청에서 발급)
③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등이 소유, 임차한 차량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은 경우 (농장내 주차 가능)
⑤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확인받고, 농장 내 울타리 등으로 구획한 경우(농장 내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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