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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7-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46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명 :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사 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유 :산림보호법45조의87항에 따라 사방사업이 시행된 지역

 

3. 대 상 지

- 지정내역 : 4(붙임과 같음)

- 해제내역 : 5(붙임과 같음)

 

4. 고시일자 : 2023. 7. 19.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공원녹지과(052-241-79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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