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2)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 장애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 38종(목욕의자, 소변수집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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