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23.05.01~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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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4-28 | |||||||||||||||||||||||||||||||||||||||||||||||||||||||||
○ 신청기간 : 5. 1.(월) ~ 5. 26.(금)
※ (예시) 생년월일이 200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차상위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자활참여자 등) - 차상위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자활참여자 등)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23년 5월 모집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 가입기준 (단위 : 원)
○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241-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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