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지급 신청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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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4-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588호 2023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2022년도 분) 2. 대 상 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515,394원) 이하인 세대 3. 지원내용 : 20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 ~ 100만원 한도로 지급 ** (차등지급안) 기준소득 대비(초과~이하) 90~100%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4. 신청기간 : 2023. 4. 24. ~ 5. 23. 5.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 (☎052-241-7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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