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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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4-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521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3. 관계법령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나. 「지하수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7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55, 팩스번호 : 052-241-805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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