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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4-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521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 7)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 3, 6, 8, 10, 12, 14, 16)

3.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4

. 지하수법27,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27

4.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

- 전화번호 : 052-241-8055, 팩스번호 : 052-241-805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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