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교체)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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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3-25 | ||
2024년 취약계층(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복지사업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한 : ~ 2023. 4. 28.(금)까지 ○ 지원내용 : 고효율 조명기기(LED 조명) 지원 ○ 지원대상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 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기존 조명이 LED인 경우) ○ 신청방법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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