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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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3-20 |
○ 신청기간 : 2023. 3. 3.(금) ~ 4. 12(수) ○ 지원내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가구 ○ 지원제외 :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농소3동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241-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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