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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3-1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8)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장소 :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

. 시행 : 2023. 3. 20.() 0시부터 행정조치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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