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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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3-18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 장소 :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 행정조치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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