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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3-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 공고 제2023-19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료 예정 경영체 : 붙임 참고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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