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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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3-18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 공고 제2023-19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료 예정 경영체 : 붙임 참고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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