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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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방지 접이식 그늘막 설치 대상지 및 이설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3-07

2023년 폭염방지 접이식 그늘막 설치 대상지 및 이설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의 <그늘막 설치장소 기준>을 참고하여 신규설치 및 이설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경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052-241-83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설치장소 기준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도로점용의 최소화 및 주민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

* 차량의 흐름방향()을 반영, 가능하면 보행자의 오른쪽에 설치 고려

주변 상가시설물(간판 등)에 장애가 없는 곳

기둥 설치 시 점자블록과 60이상 이격하고, 음향신호기와 인접하여 설치는 가급적 금지

남향 방향 빌딩이 있어 빌딩 그늘이 생길 수 있는 곳은 가급적 제외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

* 지하 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하수관거 등) 존재 시 매설물의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또는 겹치지 않는 곳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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