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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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2-21 | ||
□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건축물 슬레이트(주택, 창고·축사) 철거 등 2. 신청기간 : 2023. 2. 20. ~ 3. 10. 09:00~18:00까지(점심시간, 토·일·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신청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제출(붙임 1 참조) 5.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6.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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