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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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2-21 | ||||||||||||||||||||||||||||||||||||||||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모집 ○ 공고 및 신청 기간 : 2. 7.(화) ~ 3. 6.(월) ※ 신청자 미달시, 신청기간 연장 ○ 선정규모 : 10가구(장애인 5, 고령자 5가구)
※ 동별 추천 배정 가구 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함 ○ 신청대상 (모든 조건 충족)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독거, 부부고령자)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구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임대인 동의서 제출)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지자체 등에서 주거편의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 수급자로 LH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수선 비용을 지원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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