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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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장**)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2-13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 상: 장**

기 간: 2023. 2. 13. ~ 2023. 2. 28.

방 법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내 용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이행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장○○)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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