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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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2-13 |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22.(수) 18:00 ○ 온라인 설명회 : 2023. 2. 14.(화) - (1차) 10:00~12:00 https://url.kr/lba2i9 - (2차) 14:00~16:00 https://url.kr/2acg9d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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