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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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2-10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주민등록법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3. 2. 10. ~ 2023. 2. 20.

. 대 상 : *

.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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