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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1-05

<2023년 부모급여 안내>


○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2022.1.1 이후 출생아) ※ 영아수당 지급대상자부터 적용

○ 지급금액: 만 0세(0~11개월) 아동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월 35만원

○ 신청기간: 23.01.04~

○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241-8364)


※ 기존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4,000원)보다 많은 경우 현금 차액 추가지원. (급여계좌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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