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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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1-05 |
<2023년 부모급여 안내> ○ 지급대상: 만 0~1세 아동 (2022.1.1 이후 출생아) ※ 영아수당 지급대상자부터 적용 ○ 지급금액: 만 0세(0~11개월) 아동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 월 35만원 ○ 신청기간: 23.01.04~ ○ 지급시기: 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 241-8364) ※ 기존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별도 신청 필요)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4,000원)보다 많은 경우 현금 차액 추가지원. (급여계좌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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