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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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3-01-05 | ||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신청장소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41-8141),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241-836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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