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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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3-01-05

<2023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대상 : 202311일 이후 출산가정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신청장소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 의 처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41-8141),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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