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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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12-04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및「울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기간인 제4차 계절관리제('22. 12. 01. ∼ '23. 03. 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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