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안) 행정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11-2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2 ? 1609호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안)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유료 노상공영주차장의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기간 : 2022. 11. 25.(금) ~ 2022. 12. 15.(목) [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유료 노상공영주차장 운영개선(안) 가. 운영시간 일원화 : 10:00 ~ 19:00 나. 운영요일 변 경 : (월~토) ⇒ (월~금) 다. 시행예정일 : 2023. 1. 1.
○ 공고기간 : 2022. 11. 25. ~ 2022. 12. 15.까지(20일간) ○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게시판 3. 취지 및 목적 ○ 유료 노상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일원화하고 운영 요일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25. ~ 12. 15.(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식 :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 출 처(문의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2층 교통행정과(연암동, 북구청) 나. 전 화 : 052) 241-7982 (북구시설관리공단 052)255-5543) 다. 팩 스 : 052) 241-7969 ※ 제출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전글 | 2023년 1기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수강생 모집 |
---|---|
다음글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