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10-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7호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74호(2022. 8. 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동~농소 간 도로 및 오토밸리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접 매곡,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정주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면적 (당초) 363,051㎡ (변경) 363,310㎡ 4.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한영 5. 시행기간 : 2022. 4. 7. ~ 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 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제20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안내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