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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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10-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1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 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oyw0606@korea.kr - 팩스 : 052-241-789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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