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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2-10-1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1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oyw0606@korea.kr

- 팩스 : 052-241-789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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