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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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2-09-02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9. 2. ~ 2022. 9. 22.(20일간) 나. 대 상 : 채○연 외 7명 다.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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